일반공지 | [(주)티맥스디앤에스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2024-10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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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1월 0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15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, 3층(수내동, 분당예미지빌딩)
주식회사 티맥스디앤에스 대표이사 강기웅